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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저축펀드와 IRP

by hello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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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이 정말 많이 나온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IRP 등등 정말 리스트로 나열하면 한도끝도없이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이 많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연금상품 가입자는 많아도 연금저축펀드, IRP에 가입한 사람은 주변에 찾기 드물다. 보통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서 개인연금계좌라고 많이 부른다

 

1. 개인연금계좌를 해야하는 이유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간 불입금액 400만원, IRP는 연간 불입금액 300만원이다. 매해 불입금액의 13~1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하고 계좌에 400, 300만원을 넣어놓기만 해도 연 13~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왜 하필이면 개인연금계좌인가

연금보험, 종신보험 특약 같은 경우는 원금보장성이 많고 운용사가 수수료를 떼먹기 때문에 연 수익률이 좋지 않다.(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통 수익률이 1% 미만)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돈도 많이 떼간다. 개인연금계좌 같은 경우 투자자가 돈을 넣고 펀드처럼 굴릴 수 있고 수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매우 적합하다. 극단적인 예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서 만기때까지 박아놓아도 연 8%는 먹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3. 연금저축펀드에서 어떤 상품을 사야하는가

개인적으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상품을 추천함. 단 이 상품들은 위험자산 상품이라 IRP는 계좌 금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 상품을 살수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금액 전부로 위험자산 상품 살 수 있다.

 

4. 만기

개인저축계좌 증권사 별로 약관이 다른데, 예전 추세는 만기가 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요즘 추세는 만기가 되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상품을 굴릴 수 있고, 연금을 받고싶을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건 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5.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시작해야하는 이유

일단 연금저축펀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IRP보다 많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IRP보다 연금저축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더 넓다. IRP는 금 ETF, 해외 채권 ETF같은 상품을 살 수 없다. 세 번째 이유는 IRP는 계좌 금액의 70%만 가지고 상품을 살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를 가지고 상품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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